[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포항지진’ 발언에 대해 ‘무당같다’고 한 김동호 목사의 비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위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달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엄중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를 간과해 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목사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무당같은 소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당은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겁주고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자 류 전 위원은 김 목사의 발언에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류 전 위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 또는 풍자를 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류 전 위원을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도 앞선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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