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 7법’ 국회 통과…보건 안전 강화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앞으로 식품 단속분야에서도 공무집행방해에 갈음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혁신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식약안전 7개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개선 후속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통과된 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2개 제정 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5개 개정 법률안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개정 법률안 통과로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한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식품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통한 정확한 질병진단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하고 이 분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국내외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해외제조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