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별장 성폭행’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반격에 나섰다.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시동을 걸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에서 이 여성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4월과 이듬해 3월께 윤씨의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3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듬해는 한 여성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는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말이 바뀌는 등 진술 신빙성이 부족한 점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주된 근거가 됐다. 김 전 차관은 이들 여성을 아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