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마련 - 비양육부모 주소ㆍ근무지 정보 이용 개선…교육 강화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부가 양육비 부담을 안하는 비부양 부모의 책무성 강화에 나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 조성을 위해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안)’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여성가족부 조사에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 아이를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여가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ㆍ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가구주의 73.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최근(1년)에 받지 못한 가구주(5.7%)까지 합하면 한부모 가구주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 2012년 조사(미혼ㆍ이혼ㆍ별거ㆍ장기부재 한부모가족 가구주 대상) 당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 한 가구가 83.0%였던 것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아직까지 양육비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한부모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돕는다. 비양육 부모와의 협의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비양육 부모 주소나 근무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채권 확보를 보다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또 협의이혼 숙려기간 내 양육비 이행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공평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체육 지도자의 등록 시스템 구축 등 지난 1월 수립한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각 부처는 엘리트 선수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체크하고 7월중 발표될 종합 권고안 시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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