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회삿돈 414억 원을 다른 곳에 투자해 손실을 입히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한 40대 경제사범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400억 원대 베임·주식 부정거래 사건 용의자인 밀항자 한모(49) 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를 도와준 공범 박모(55) 씨를 함께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께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서 중국 산둥성 영성시로 출항한 322t급 예인선과 연결된 부선 기관실에 숨어 중국으로 밀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이 선원으로 일하는 부선에 선장 몰래 한 씨를 태운 혐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중국에 사는 지인의 소개로 ‘기관장’으로 불리는 브로커에게 5000만 원을 건네고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 14일 오전 9시 37분께 전남 신안군 하태도 동서쪽 1.5km 해상을 지나던 배에서 한 씨와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요 악질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법망을 피하고자 중국 밀항을 시도한 사례”라며 “브로커의 행방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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