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악플 비방전을 벌이다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협박한 네티즌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31일 네티즌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인터넷에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신상을 무단 공개한 데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수개월간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악플 비방전을 벌였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B 씨는 A 씨에게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뒤, 커뮤니티에 실제 A 씨의 학번과 소속 학과, 출신고교 등을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A 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또 실제 신상을 공개하고 그 밖에 경멸적인 말로 모욕한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를 비방한 글 중 B씨가 작성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5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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