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리 군이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를 짓밟는 병영 내의 반인륜적 행태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1일 일선부대의 지휘관과 참모에게 하달한 ‘지휘 서신 제1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A4용지 8장 반 분량에 달하는 서신을 통해 “전우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참다운 기강과 실전적인 교육훈련으로 다져진 병영만이 국민을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다”면서 “강한 군대는 전우의 인권보장에서 시작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법 교육은 상급자에게는 자신의 명령과 지시가 정당한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둬야 하고, 하급자에게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지시키는데 둬야 한다”며 “군법 교육과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또 “훈련과 휴식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공적 과업과 훈련장에서의 활동은 엄격히 통제하되 생활관에서의 자유시간에는 자율과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의 일탈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병영의 규율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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