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ㆍ언어장애인 환자들, 원활한 의사소통 불편 진료 애 먹어 - 현행법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결과에 주목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의료기관들이 청각ㆍ언어장애인 환자들을 전담하는 전문의료 수어통역사 를 배치한 곳이 단 한곳도 없다.
따라서 병원 찾는 청각ㆍ언어장애인 환자들은 의사소통 불편으로 인해 항상 수어통역사를 신청해 놓거나, 그렇치 못할 경우 진료를 받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서는 청각ㆍ언어장애인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확한 정보제공 등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시내 주요 종합병원에 전문의료 수어통역사 채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을)은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한 상태여서 그 가능성에 대한 결과에 주목을 끌고 있다.
18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해 인하대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세림병원, 적십자병원 등 크고 작은 종합의료기관들이 있다.
그러나 이 의료기관들은 청각ㆍ언어장애인 환자를 위한 전문의료 수어통역사를 단 한곳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 환자들은 인천시농아인협회 등에 수어통역사를 요청해 진료통역에 도음을 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급하게 병원을 찾는 청각ㆍ언어장애인 환자들은 언어 소통 불편으로 신속성이 떨어지고 병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한다.
또한 병원 진료가 다급할 경우에는 수어통역사가 화상통화로 의사소통을 전달하고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환자들 진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천농아인협회 정택진 사무처장은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명을 갖고 있는 시민이고 국민인데, 일반인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 병원은 장애인들이 신속ㆍ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안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료 수어통역사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밤 낮 없이 장애인들의 요청으로 병원에 달려가 수어통역을 할 때면 이런 문제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큰 불안함 없이 안심하고 더 나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현행법이 하루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가천대 길병원 등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채용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병원 대부분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게 돼 있는 법 때문”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없으면 병원에서의 전문의료 수어통역사 채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의 경우 시내 주요 병원에서 총 7348건의 수어통역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970건으로 전체 13.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세림병원 428건(5.8%), 가천대 길병원 373건(5.1%), 나사렛병원 316건(4.3%), 국제성모병원 238건(3.2%) 순이다.
청각ㆍ언어장애인들도 지난 2015년 1만4137명이었는데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8년 현재 1만9324명이다.
지난해 수어통역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에서의 수어통역수요가 29.3%(7348건)으로 나타나 생활(29.5%ㆍ7401건)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호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는 의료진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수어통역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타 시ㆍ도의 경우 부산성모병원이 2명, 신촌세브란스병원이 1명, 아주대병원이 1명의 전문의료 수어통역사를 채용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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