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9일 ‘5·18 모독’ 징계 심의 결과 김순례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순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 부르는 등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낸 바 있다.
당 윤리위는 ‘5·18 모독’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는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김순례·김진태 의원은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결정을 유예한 바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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