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순방 중 임명재가 -靑 “헌법재판관 공백 없도록”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결재는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이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됐으며,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돼 공백이 없어진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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