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구속상태에서 2년동안 확정 선고를 하지 못하면 석방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인민재판만 계속하지 법치주의는 사라져 버렸다”며 세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면,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국회의원은 50년 절친 ‘경제공동체’ 아닙니까”라며 첫 번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재용 삼성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은 무엇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에게 출마를 권유하며 재촉하는 건 ‘공천개입’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두번째, 세번째 이유를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33년 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0시 만료로 미결수에서 기결수기결수 신분으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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