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은 18일 신호등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구성 등이 우수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1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규제혁신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잘 깨지고 변형되기 쉬운 아크릴을 대신에 쓰이는 재료다.
경찰청은 ▷인ㆍ허가 ▷시험ㆍ검사ㆍ인증 ▷지원ㆍ육성 ▷연구개발 등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포함된 소관법령을 검토한 결과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등 외함 소재를 다양화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칙전환을 통해 3D프린팅 관련 신소재 분야가 활성화되어 우수한 신호등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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