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법 예고 50억원이상 발주자도 산재 책임
내년부터 ‘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제조업체와 시공능력 1000대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의 산재예방 의무가 강화된다.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가맹점수 200개 이상 가맹본부도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제조업체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해 회사 차원의 안전ㆍ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한 안전ㆍ보건계획 수립토록 했다.
또한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토록 했다.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도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ㆍ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배달 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도 마련됐다. 설치ㆍ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많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에 대해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ㆍ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사내도급은 농도 1% 이상의 황산ㆍ불산ㆍ질산ㆍ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등으로만 한정했다.
이밖에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가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ㆍ심의토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이 추가됐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ㆍ검토할 예정”이라며 “규제ㆍ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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