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갑진(62) 새누리당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인천 계양갑 연설 차량을 임대하면서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인의 계좌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저해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조 씨가 돌려받은 돈은 정치자금”이라며 조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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