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강원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차량에 대해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19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 차량에 적용한다.
자원봉사자는 피해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받아 미시령터널 요금소에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나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차로 이용 시 요금소에서 자원봉사확인증 확인 후 즉시 면제 처리하고, 선지불한 통행료는 미시령터널 사무소에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선지불한 경우 미시령터널 사무소를 방문, 자원봉사확인증과 통행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산불 발생 이후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피해복구에 힘을 쏟았으며,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대기하고 있어 앞으로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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