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포공항 화장실에 ‘유사 폭발물’을 설치한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용의자 A씨(49)를 29일 오전 10시47분께 서울 강서구 직장에서 협박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입국장 남자 화장실에 건전지 수십 개를 전선으로 휘감은 형태의 가짜 폭발물을 갖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제의 ‘가짜 폭발물’이 담긴 가방을 갖다 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도나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가방은 공항 청소 담당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 확인 결과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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