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직장인 5명 가운데 2명은 내달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에도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올해 근로자의 날 출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3%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상 근무한다는 답변도 40%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 직원의 경우 53%가 근무한다고 밝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중소기업(직원수 5~299명) 40%, 대기업(1000명 이상) 35%, 중견기업(300~999명) 31%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보안·경비 직종이 72%에 달했으며 의료·의약·간호·보건(56%), 교육·교사·강사·교직원(55%), 서비스·음식점(54%) 등도 절반 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1%가 ‘회사의 강제 요구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낸다’와 ‘거래처·관계사의 근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0%와 18%였다.
근로자의날 출근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19%만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 답했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46%에 달했다. 이밖에 회사 규정에 따른다(16%), 대체 휴무(14%) ,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돼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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