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홍상수 감독과 아내 A 씨와의 기나긴 이혼 소송 3년 만에 끝을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 씨의 이혼 재판 변론이 지난 19일 모두 종결돼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말 아내 A 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내 A 씨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곧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 참석해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이슈가 됐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기는가 하면, 하남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김민희의 아버지를 대동한 채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숱한 화제를 낳았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이 결정날 경우 ‘오랜 연인’ 김민희와의 향후 행보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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