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에 팔 부딪히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금품 갈취해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범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혀 ‘파스 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A(50) 씨를 상습사기와 상습사기 미수로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대문구 일대를 돌며 모두 12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후 운전자들에게 ‘파스 값’ 명목으로 총 22만원의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전과도 있었다. 그는 운전자들에게 ‘파스 값’을 받아낸 사실에 덜미가 잡혀 수감됐다가 지난해 출소했고, 이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등 전과 20범이었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은 의정부와 구리시 등에서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B(72) 씨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가 및 상가 골목 등지에서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뒤 운전자들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서 총 400만원을 받아냈다.
A 씨와 B 씨는 공범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이 말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은 처음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CC(폐쇄회로)TV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 피해액이 다행히 경미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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