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피고인, 타 재판 증인 출석에 특별 규정은 없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증인 211명을 신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중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본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증인이 다수 채택됐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특별한 규정은 없다. 만약 피고인이 본인 재판 일정과 겹쳐 타 사건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겠노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시 정당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측은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와 작성 문건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에선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증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더불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만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부터는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식 재판은 주 2회 여는 쪽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주 2회 재판이 부족하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추가로 2회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미리 체크해서 출석이 안 된다는 증인이 있어 비는 기일이 생기면 거기에 불출석 증인을 부르는 운용의 묘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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