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지원하고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4명의 소방관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유족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지난달 고 정성철(52)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공무상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사망은 단순히 공무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이 되려면 추가로 안행부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태형 기자/
ysk@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