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규모 등 대상 불명확 보험료 참조요율도 미정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사이버보험 의무가입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매자인 보험사와 소비자인 사업자들의 혼란이 여전하다. 기업 매출이나 정보 보유량 등 가입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서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며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인 ‘사이버보험’에 의무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다.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보험보장금액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사이버보험 시장이 3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 작업이 늦어지면서 시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들도 자신이 대상인지 아리송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6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데 기준이 아리송해 현업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통과되고 이어 애매한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 등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 가입 의무화의 경우 몇 층에 위치한 몇 평이상 목욕탕, 음식점, 당구장 등 구체적으로 대상을 알려줬는데 이번 사이버보험은 세부적인 예시 안내가 없다”면서 “이용자수 1000명이라고 했는데 휴면 고객도 포함인지 진짜 인터넷 구입 고객 만인지 등 불명확게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순보험요율(참조요율)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보험을 개발할 때 기준으로 삼는 참조요율을 만들고 있지만 감독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hanira@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