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는 7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최근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개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대상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12세 이하 시민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으로 보장금액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최종환 시장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며 “오는 6월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