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처우개선 조례안 반발 “과도한 혜택” 민생위에 수정요구 “명예퇴직제도 엄청난 예산 부담 차별적 처우금지 조항 삭제해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ㆍ이하 민생위)가 추진 중인 공무직 처우 개선 움직임에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제동을 걸었다. 민생위가 마련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무직 조례안) 일부 내용이 공무직을 공무원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낸 정책 논평에서 “공무직 조례안 일부 조항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공무직을 공무원과 동일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생위 측에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추상같은 복무관리도 없이 대우만 받겠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 맞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조례안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인사관리위원회 구성 시 공무직 노동조합 추천 인사 포함 ▷공무직 결원 또는 상시ㆍ지속 업무 신규 발생 시 원칙적으로 공무직 채용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이 명예퇴직 시 수당 지급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공무원과 비교해 보수ㆍ복무 등 차별적 처우 금지 ▷조례 시행 전 채용된 공무직에 대해 적용(경과조치) 등 이다.

노조는 이 가운데 명예퇴직 수당 지급과 관련해 “공무원에 대해 명퇴제도를 도입한 중요한 취지는 과거 열악한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공직에 대한 유인책, 상위 직급자들의 용퇴를 유도하는 의미 등이었다. 이와 무관한 공무직에게 명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공무원 이상의 대우이면서 엄청난 예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노조는 또 공무원과 비교한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과 관련, “공무원과 공무직은 채용 조건, 절차, 복무 등 대부분 근로조건이 달라 직접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갈등 발생 소지가 크다”고 삭제를 요구했다. 또 공무직 결원 시 공무직 채용 원칙에 대해선 공무원 우선 충원 뒤 예외적 허용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없이 공정성을 해하거나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주로 청소,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며 서울시에선 지난해 말 기준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등 총 7개 직종에 1882명이 근무하고 있다.

앞서 민생위는 지난달 3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생위 주도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위 부위원장인 이준형 시의원은 “청소나 시설정비, 녹화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에게 기본적 근로환경인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노후화된 곳이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해결 ▷적극적 대체근로자 채용 ▷노사협의회 조속 개최 ▷행정포털을 통한 합리적ㆍ효율적 인사 관리 ▷공무직과 공무원간의 후생포털 차별 개선 등 5가지를 요구했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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