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울산본항 입항 선박 시범 시행후 확대 검토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춘용)는 13일 울산본항에 위치한 선원복지센터에서 현장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상륙허가서 발급 확대조치’ 시험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륙허가서 발급 확대조치’는 UPA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상륙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난 1년 간 적극적인 협력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전국항만 최초로 시행하는 조치로 울산본항 내 선원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 선원도 적극적으로 상륙을 허가해 외국인 선원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선원복지센터 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 선원은 누구나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독 작업 등으로 선내 체류가 곤란했던 선박의 선원들도 선원복지센터를 이용해 휴식과 숙박을 보장받게 돼 울산항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UPA는 선원복지센터 이용 선원을 대상으로 전용 셔틀을 운행하고 선원복지센터의 보안 설비와 인력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 보안대책을 수립해 안전 항만과 고객중심항만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상륙허가서 발급 확대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울산항이 선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품격있는 항만으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UPA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상륙허가서 발급 확대조치’를 7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울산본항 입항 선박에 대해 시범 시행 후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항은 지난 2015년 국제선원복지협회(ISWAN)로부터 세계 5대 선원복지 우수항만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선원복지만족 제고를 위해 2016년 선원복지센터를 울산본항 내 개소해 카페 및 매점, 영상통화, 포켓볼, 이발, 안마의자 등 선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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