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개 조례안 16일 공포, 규칙 10건 30일 공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취객의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택시 내 안전장치(격벽) 설치에 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등 79개 조례안을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ㆍ개정안들로 이 달 10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통과한 규칙 10건은 오는 30일 공포된다.
시는 이번 택시 기본 조례 개정으로 연내 택시 250대에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택시에 설치비용의 50%인 1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격벽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조례 개정안에선 더이상 재정 지원이 필요 없어진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이 삭제됐다.
시는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범사업 실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SOC 시설을 10분 도보권 내 설치하도록 하는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된다.
이밖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시 지원액 상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 의무 포함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 이용 광고물 허용 층수 5층 이하로 완화 ▷서울연구원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ㆍ감시권한 강화 등을 담은 조례안이 시행된다.
또한 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 조례상 공공기관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현을 ‘심신쇠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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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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