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패소 부담 작아질 전망
오는 6월부터 민사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제때 돈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부가되는 법정 지연이자율이 연 15%에서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자연손해금 법정이율(지연이자) 하향방침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연이자와 관련한 규정은 대통령령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그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심에 계속 중인 사건은 올해 5월 31일까지는 15%, 6월 1일부터는 12%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된다. 6월 1일 1심 변론이 끝난 사건(2,3심에 올라간 사건 포함)은 기존 1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지연이자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은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지연이자가 소송남발을 막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상소를 포기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패소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막대한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소송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패소자가 판결을 이행할 견인책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 변호를 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지연이자는 판결문을 빨리 이행하라는 의미에서 마련된 강제장치”라며 “오히려 높을 수록 효과가 있다”고 했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율은 판결을 당사자가 빨리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책정된다. 그러나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2%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민사 법정이율과 상사 법정이율이 각각 연 5%와 6%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연이율을 저금리 기조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정이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라며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찬성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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