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미래에셋PE 대표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미래에셋PE 유모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모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같은 회사 상무 유모 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 사의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C 사에 넘기면서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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