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공인중개사가 검거 약 3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A(56)씨를 김해공항에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범행이 발각돼 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가 최근 석방됐다.
인터폴 공조를 통해 A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출국 절차를 거쳐 지난 16일 김해공항으로 A씨를 송환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필리핀 현지 행적, 피해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세입자와 전세 또는 반전세로 계약한 뒤 계약서를 위조하고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68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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