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모스퍼실리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퓨터 관련 장치 개발사업자인 ㈜모스퍼실리티는 지난 2012년 5월 한국전력의 제품 개발과 관련한 용역을 수급 사업자에게 맡긴 뒤 같은 해 8월 물품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대금 2억원 중 1억5200만원만 지급하고 48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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