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파업이 실제로 이뤄지면 지난 19년 간 이어온 현대중공업의 무분규 역사도 깨지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노조가 합법 파업을 하기 위한 절차다. 중노위는 이날부터 10일 간의 조정기간을 거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14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35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제시안을 내놨다. 또 단체협약 부문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로 확정하기로 했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이 미흡하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한 상황이다.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추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올해 무파업 타결은 20년 만에 물거품이 된다. 회사 측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최선의 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