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2019. 5. 31 ~ 7.1.)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토지소유자 현장참여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토지소유자 현장참여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정평가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주 2회(화,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시흥시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현장참여제’는 이의신청자(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한함)가 현장확인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운영된다.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민원지적과(031-310-2352, 235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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