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활성화 대책서 빠져 "손실이월공제 도입 시급"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파생상품 활성화 정책에 양도소득세가 제외,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시장을 살린다는 명목하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세금 부분은 축소되거나 제외돼,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올 4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서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됐다. 특히 코스닥 활성화 차원에서 새롭게 출범한 ‘KRX300’과 ‘코스닥150’ 지수도 예외없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파생상품 양도소득에는 1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상장주식은 종목별 보유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과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의 양도소득세 확대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전반적으로 거래도 줄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세금 체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ㆍ채권ㆍ파생금융상품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끼리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손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 통산 과세’ 도입이 대안으로 부각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생상품의 특성을 감안, 올해 손실이 나더라도 내년에 이익이 나게 되면 손실이 상쇄가 될 수 있어 ‘손실 이월 공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장기적인 과제로 내년까지 방안을 마련해 하나씩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서 기본예탁금 1000만원으로 하향, 의무 교육 축소, 상품 관련 사후 규제, 스프레드 거래 허용 등을 주 골자한 파생상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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