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의료협회ㆍ의료기관과 MOU 체결 -취약계층 비급여 진료비 20%감면 실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ㆍ사진)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성동형 의료복지제도’를 실시해 지역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성동형 의료복지 제도란 성동구가 관내 의료 협회 3곳과 의료기관 100개소와 자체 MOU 협약을 맺고 복지대상자가 협력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9일 성동구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취약가구 1241명이 1억3000만원의 의료비를 감면 받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의료비 부담으로 쉽게 이용할 수 없었던 MRI 검사, 초음파치료, 요양병원 등 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경제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필요의료 미치료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곧바로 총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지역사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타 연령층의 필요의료 미치료 이유는 대부분 진료받을 시간이 없어 필요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반면에 65세 이상의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 이유 1위는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포기하는 비율이 훨씬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성동형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의료기관 진료시 비급여 진료비 20% 경감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계ㆍ실시하고 있다.
또 치료가 끝난 후에도 효사랑 주치의팀과 연계해 방문진료,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에 의한 의료취약계층에게도 지속적 건강관리기회를 제공해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성동형 의료복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 등 이며 대상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 협력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1년간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의료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을 덜고 안심하는 포용 도시 성동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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