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혜택 늘어 先 혼인신고, 後 결혼식 증가세 “신혼집을 일찍 구하게 돼서 혼인신고부터 했어요.”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유모(27) 씨 부부는 결혼식은 올해 가을이지만 지난해 10월에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혼인신고 두 달 전인 8월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된 덕분이다. 유 씨는 “서울에 살면서 결혼할 때 주거문제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실제 시세의 50~60% 임대료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는 젊은 부부가 늘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전세·매매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금리 우대가 많아지면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식 이전에 혼인신고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10년 이상 웨딩 컨설팅을 진행한 웨딩힐 정은혜 플래너는 “집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리 하고 예식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이 꽤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식을 하고 일정 기간 함께 살다가 혹은 결혼식 일주일 전후 혼인신고를 하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혼후 신고’에서 ‘혼전 신고’로 바뀐 셈이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오모(28) 씨도 결혼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지만 저금리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혼인신고를 했다. 오씨 부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았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면 수도권 2억원, 그 외 지역은 1억6000만원까지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 씨는 “올 해에는 둘 소득이 6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혼인신고를 한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며 “대출 이자가 원룸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미리 집을 구해 한 사람만 살아도 큰 이득이다”라고 덧붙였다.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과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외에도 저금리로 주택 매입을 할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혜택 등이 젊은 부부들이 혼전신고를 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제도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25~39세 미혼남녀 1000명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마련 문제 때문(혼인증명 필요)’가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런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부부가 됐지만 결혼식 전 파경에 이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부동산 학과 교수는 “정부가 독려한 정책이니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주택 계약 이후에 관계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국ㆍ박자연 인턴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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