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ㆍ공공기관 15곳과 ‘운동경기부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15곳과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직장ㆍ운동경기부 창단을 통해 장애인 선수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시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 파견 및 종목별 훈련장 제공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케이티에스글로벌 ▷㈜이브릿지 ▷㈜유베이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넷마블㈜ ▷㈜예지실업 ▷제일정형외과병원▷㈜우림맨테크이다.
공공기관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세종문화회관▷서울문화재단▷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서울50플러스재단이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였거나, 창단의사를 밝힌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5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총수의 3.1%(공공기관의 경우 3.4%)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현재 시에는 휠체어농구, 장애인탁구, 휠체어컬링, 골볼, 장애인육상 등 5개팀 32명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 이미지 개선과 함께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절감하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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