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29일 노인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1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B(81·여)씨 등 치매 환자 3명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들이 밤새 소리를 지르거나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얼굴 등을 반복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간병인임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치매 환자 6명을 혼자 돌보며 3개월간 사실상 24시간 근무했고, 휴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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