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때문에…” 범행 시인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A(16)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여자화장실에서 숨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촬영하다 발견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범행 직후 A 군은 사진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휴대폰 휴지통을 복구해 불법촬영물을 확인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 군의 휴대폰에선 이날 찍은 사진 외에도 불특정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십여 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