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때문에…” 범행 시인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A(16)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여자화장실에서 숨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촬영하다 발견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범행 직후 A 군은 사진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휴대폰 휴지통을 복구해 불법촬영물을 확인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 군의 휴대폰에선 이날 찍은 사진 외에도 불특정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십여 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