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으로 구속영장 나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만취상태로 차를몰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5분께 광주 북구 풍향동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였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이자, 만취 상태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인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에 대한 엄벌에 나섰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며 A 씨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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