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철도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송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철도 부품 납품업체 AVT 이영제(55) 대표로부터 “고속철도공사 때 우리 회사 부품을 독점 납품하게 해달라”며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송 의원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꿋꿋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지난 3일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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