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개기관 11개 직종에 적용 -지금까지 관련 규정 없어 -7월부터 반드시 심사 거쳐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올 7월부터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금지된다. 해당되는 비위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8개 기관 11개 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명예퇴직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생긴 것이다.
중징계나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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