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후드티에 치마를 입고 숙명여자대학교 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인 점과, 제출한 휴대폰에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가족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한 건물과 여자화장실 등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흰색 미니스커트와 분홍색 후드티셔츠를 입고 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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