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이성구)는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 4명이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노조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뤄온 점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 신청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체포영장 신청 이유 중 원고들이 파업에 가담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담당수사기관이 관계 국가기관과 협의등을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직된 노 전 위원장과 조승호·현덕수 기자, 정직 6개월을 받은 임장혁 기자는 2009년 3월 YTN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불법 체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총리실 등이 YTN 노조를 불법 사찰하고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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