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들에게 3년간 152회에 걸쳐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에게 “니들 다 죽었다”는 취지의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짜고짜 욕을 하기도 하고 “말투가 마음에 안든다”,는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4월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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