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한다. 특히 금감원은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 회사에 별도로 안내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시제도 전반(유통공시·지분공시·전자문서작성 등 전자공시)에 대한 설명과 내부자 거래 규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안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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