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검찰이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의 최대도시인 과야킬에서 사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이날 정 전 회장의 4남인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54)이 에콰도르에서 발급받은 정 전 회장의 사망진단서와 위조 여권 등을 확인했다.
과야킬 관청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만 95세의 고령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망진단서와 위조 여권상 이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서류의 진위를 에콰도르 당국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정 전 부회장은 국내 송환 당일인 22일 검찰 조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1년 전 에콰도르에서 숨졌다. 내가 임종했다”고 진술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정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른바 한보 사태로 인한 2225억 원에 달하는 정 전 회장의 체납액도 국가로 환수할 수 없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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