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실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잊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7ㆍ8월 여름휴가 기간 중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 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토지(임야) 현황을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는 평소 일상 업무로 바쁜 직장인 및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근무시간 내 관공서를 방문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휴가지와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즉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조회 결과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은 1960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호주 상속자(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는 상속자인 후손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조상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2008년 이전이면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이다.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조상땅 찾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이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6월까지 신청 인원 659명 후손에게 1343필지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인원 598명보다 증가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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