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중구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제1행정부) 선고공판에서 항동7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중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 업체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레미콘공장설립 승인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측 기각 결정을 했다.
최근 이 지역은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레미콘생산 업체들의 공장설립 신청이 줄이었던 곳으로. 지난해 B 업체에서 제기한 유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지난 4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이 지역 레미콘공장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항동7가 일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다. 따라서 해당 공장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해당지역 연안,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비산먼지발생, 소음 등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A 업체는 지난 2018년 7월 인천시 중구로부터 항동7가 일원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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