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마약투약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뇌물수수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입건해 수사 중이다. A경위는 서울 종로 경찰서가 황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때 사건담당 수사관이었다. A경위는 당시 사건 제보자의 지인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A경위는 경찰에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가 돈을 받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인물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들 중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했다.
A경위는 마약 공급책에 해당하는 황씨를 입건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무혐의로 송치한 사실이 드러나 올 4월 대기발령된 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황씨 사건 수사를 함께 담당한 B경위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황씨는 2015년 한 블로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을 당시 자신의 지인에게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 프렌드)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만나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황씨의 부모와 남양유업 회장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통화ㆍ문자 내역을 분석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이들이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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