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와 규정이 대거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면 33개 정부기관에서 총 178건의 제도 및 법규가 변경돼 국민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조세와 금융 분야에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고, 그동안 연 1회 지급받았던 근로장려금을 연 2회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주식ㆍ채권 등 실물 증권이 사라지고 발행과 거래가 모두 전자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보건ㆍ복지 분야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연령제한이 폐지되는 등 적용기준이 확대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을 사용할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의 적용횟수가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산업ㆍ농림 분야에서는 국가ㆍ지차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창업자금 등 귀농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ㆍ안전 분야에서는 경유 철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신설되고, 담합ㆍ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혈중 알콜농도 기준 등 처벌이 대폭 강화돼 본격 시행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정책섹션>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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